연세대학교 학생회가 간부 수련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린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세대 제52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9일 '연세 공동체 문화에 대한 반성과 변화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사건 개요와 사후 처리 과정을 공개했다.

운영위에 따르면 학생대표 200여 명은 지난달 22∼24일 강원도 속초에서 확대간부수련회를 열었다. 23일 새벽 학생회 간부 A씨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에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책위를 구성,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성폭력 가해자 교육 이수와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A씨는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지만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잘못에 책임을 지겠다"며 운영위의 요구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운영위원회는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은 연세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해당 사건의 책임이 가해자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온 학생 대표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에 뜻을 모아 입장문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와 일상적 공동체 문화 속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와 올바른 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로 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가 공표한 연세 공동체 문화에 대한 반성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대자보.
연세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가 공표한 '연세 공동체 문화에 대한 반성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대자보. ⓒ연세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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