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공기업 임원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여성신문
보험금을 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공기업 임원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여성신문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녀의 동업자를 살해한 공기업 임원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5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오 씨는 작년 7월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의 한 주차장에서 A(40·여) 씨를 살해하고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내연녀 B(45) 씨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오 씨는 과거 A 씨와 B 씨가 동업한 일식집에 4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사업 실패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오 씨는 범행을 결심했다. 

오 씨는 먼저 A 씨와 B 씨에게 자신이 일하는 공기업에서 나온 생명보험을 권하며, 수익자를 자신으로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속여 가입하게 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오 씨에게 또 다른 사업 투자를 종용했다. 오 씨가 주저하자 A 씨는 "B 씨와의 불륜 사실을 집과 회사에 알리겠다"며 오 씨를 협박했다. 이에 오 씨는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씨는 B 씨도 살해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사라진 A 씨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범행을 포기했다. 사건 발생 한 달 뒤 A 씨의 시신이 발견됐고, 보험금 수익자인 오 씨는 경찰 조사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준비 끝에 A 씨를 살해했다. 범행 후에는 월드컵 경기를 보거나 중국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초반에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며 "유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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