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녀의 동업자를 살해한 공기업 임원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5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오 씨는 작년 7월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의 한 주차장에서 A(40·여) 씨를 살해하고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내연녀 B(45) 씨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오 씨는 과거 A 씨와 B 씨가 동업한 일식집에 4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사업 실패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오 씨는 범행을 결심했다.
오 씨는 먼저 A 씨와 B 씨에게 자신이 일하는 공기업에서 나온 생명보험을 권하며, 수익자를 자신으로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속여 가입하게 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오 씨에게 또 다른 사업 투자를 종용했다. 오 씨가 주저하자 A 씨는 "B 씨와의 불륜 사실을 집과 회사에 알리겠다"며 오 씨를 협박했다. 이에 오 씨는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씨는 B 씨도 살해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사라진 A 씨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범행을 포기했다. 사건 발생 한 달 뒤 A 씨의 시신이 발견됐고, 보험금 수익자인 오 씨는 경찰 조사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준비 끝에 A 씨를 살해했다. 범행 후에는 월드컵 경기를 보거나 중국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초반에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며 "유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