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내연녀 이씨 사건은 대법원 심리 중

 

2011년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의 주인공인 최모(53)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2011년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내연녀 이모(43)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헤어지자는 이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이씨를 차에 태운 채 내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상해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2011년 11월 이모(40) 전 검사가 재직 당시 연인 관계였던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고 최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동료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을 검찰에 알린 것은 또 다른 내연녀 이씨였다. 대학강사인 이씨는 “2억 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며 최 변호사를 고소하고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서에는 최 변호사가 이 전 검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들어 있었다. ‘최 변호사-이 전 검사-대학강사 이씨’의 삼각 불륜 스캔들이었다. 최 변호사와 이 전 검사의 불륜 관계는 최 변호사가 대학강사인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파경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이 전 검사가 2010년 10월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임관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명품 핸드백과 의류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며 이 전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전 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건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끼리 주고받은 ‘사랑의 정표’라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었다. 이 전 검사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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