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16살 소녀를 강간하고 집단 성폭행까지 유도한 18세 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신문
만취한 16살 소녀를 강간하고 집단 성폭행까지 유도한 18세 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신문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16살 소녀를 강간하고 집단 성폭행까지 유도한 18세 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8)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김 군은 작년 6월 어느 날 오전 5시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이모(16) 양과 친구 서모 군, 장모 군, 한모 군과 술을 마셨다. 

김 군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이 양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했다. 이후 김 군은 강북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다시 친구 3명을 만나 "이 양과 성관계하고 왔으니 성관계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며 모텔로 데려가 친구들이 이 양을 강간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양은 당시 소주를 1ℓ 이상 마셔 만취 상태였으며, 김 군이 강간하려는데도 몸을 돌리는 정도로만 간신히 거부 의사를 표하다가 본인 의지와 달리 잠들어버렸다.

이 양은 서 군이 자신을 강간할 때도 잠든 상태였으며, 잠에서 깨 모텔을 나갈 때 자신을 강간한 서 군과 강간미수에 그친 장 군이 있었음에도 범인으로 지목하지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던 상태였다고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군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데다 피해자 이 양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김 군이 이성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고치고 평생 두 번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년범의 경우 성인 범죄자와 달리 단기와 장기의 형이 함께 선고된다. 단기 형을 마친 소년범은 태도 등을 고려해 장기 형을 마치기 전에 석방될 수 있다. 김 군의 경우 4년형이 내려졌으나 수감 태도에 따라 2년6개월만 복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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