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소재로 한 영화 ‘실락원’.
불륜을 소재로 한 영화 ‘실락원’.

울산지법은 5억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공기업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변에서 둔기로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약 1㎞ 떨어진 공터로 시신을 옮겨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내연녀 C씨를 함께 죽이기 위해 도구를 사고 암매장할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년 전 내연녀와 내연녀의 소개로 만난 B씨가 “5억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회사와 집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이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에게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설정한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B씨를 우선 살해했다.

경찰은 내연녀가 B씨의 실종 사실을 신고한 후 수사를 진행해 사건 발생 한달 뒤 주민 신고로 시신이 발견되자 보험금 수익자인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빌미로 피해 여성들이 돈을 받아가려하자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살해하려 했고, 실제 치밀한 준비 끝에 B씨를 죽였다”며 “범행 후에는 월드컵 경기를 보거나 중국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의 죽음은 가족에게 큰 상처가 됐다. 유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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