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을 올해 연말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애초 신청 기간은 작년 10월 10일까지였으나, 피해 조사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 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피해자들의 요구로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 인정여부는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30억2000만원이다.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168명 중 157명에게 지급됐다.
이소영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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