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3주기, 피해자추모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가운데 바닥에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3주기, 피해자추모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가운데 바닥에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을 올해 연말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애초 신청 기간은 작년 10월 10일까지였으나, 피해 조사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 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피해자들의 요구로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 인정여부는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30억2000만원이다.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168명 중 157명에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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