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해명 “특정 업종ㆍ업주 겨냥 의도 없었다”

 

알바몬 광고 ⓒ알바몬 광고 캡쳐
알바몬 광고 ⓒ알바몬 광고 캡쳐

 

구인ㆍ구직 사이트 알바몬의 광고에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6일 업게에 따르면 알바몬은 소상공인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자사의 일부 광고 방영을 중단키로 했다.

지난 1일부터 방영된 알바몬의 광고는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혜리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등장해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알바가 갑이다’란 제목의 알바몬 광고는 최저시급이 5580원임을 알리는 ‘최저시급편’과 야간 근무수당이 평상시의 1.5배라는 점을 밝히는 ‘야간수당편’, 알바라고 무시하면 새로운 알바를 찾으라는 ‘인격모독편’ 등 총 세 가지다.

혜리는 광고에서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안 지키시면 으~응”,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5580원 이런 시급. 쬐끔 올랐어요 쬐끔. 370원 올랐대. 이마저도 안주면 히잉~”이라고 애교를 섞어 말한다.

이같은 광고에 소상공인들이 발끈했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지난 4일 “알바몬은 PC방, 주유소, 편의점을 포함한 수많은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이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광고에 포함시켰다”며 “광고를 즉각적으로 중지하고, 소상공인 전체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알바몬은 5일 “특정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하는 내용이나 언급, 의도는 전혀 없다”며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또 알바몬은 항의를 받아들여 야간수당편 광고 방영을 중지하기로 했다. 야간 근무수당의 가산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이다. 알바몬의 알바구인은 대부분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바몬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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