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진선미, 민병두 의원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관련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민번호 제도 개선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진선미, 민병두 의원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관련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민번호 제도 개선'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7일부터 불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행자부는 온ㆍ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16만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수집여부를 전수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약 5800곳이 불법으로 주민버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5742곳이 당국의 개선 요구를 받고 시정했다. 나머지 58곳은 휴면 계정이거나 사실상 이용이 거의 없이 방치된 곳이었다. 행자부는 이들에 대해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이행이 안 될 경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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