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기소된 사법연수원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모(33)씨와 이모(29·여)씨에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당시 전 부인에게 간통사실이 발각된 후 진심으로 사죄했고 용서를 받았다. 혼인신고만 했던 이들이 불륜 사건 이후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간통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씨 측은 그 근거로 "당시 망인이 요구하는대로 재산 포기 등에 관한 각서를 작성했고 공증도 받았다. 같은 해 전셋집을 계약한 점만 봐도 망인에게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신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반면 고소인인 신씨의 전 장모는 "딸은 처음부터 사위를 용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이씨와 불륜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이후 신씨의 전부인이 2013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들은 신씨와 이씨를 고소했다.

사건 이후 여론이 들끓자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와 이씨에 대해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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