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여대생 신분증으로 새 삶을 살려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임신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여성신문
주운 여대생 신분증으로 새 삶을 살려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임신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여성신문

우연히 주운 음대생의 신분증으로 새로운 삶을 꿈꾼 30대 임신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각종 신분증을 발급받고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 모(3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9년 음대생 이 모(25ㆍ여)씨의 신분증을 우연히 주운 후 이씨 행세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1997년 비행기 사고로 가족을 잃고, 지난해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과 이혼해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후 새출발을 하려던 김씨는 우연히 주운 이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SNS와 이메일을 뒤지고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발급받아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까지 개설했다.

대출통지서를 받은 이씨 가족의 신고로 김씨는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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