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업체에 시간당 3200원 지원

 

서울시는 결혼, 임신,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시간제 여성인턴십’을 시행한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울시는 결혼, 임신,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시간제 여성인턴십’을 시행한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울시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시간제 여성인턴십’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간제 여성인턴십은 서울시가 임신, 출산, 육아로 일을 그만뒀던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의 인턴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1인당 시간당 임금 3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경력단절 여성과 최소 평균 근무시간(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시간(주 5일, 1일 8시간) 내에서 시간제 인턴 약정을 맺게 된다. 또 업체는 시 지원금을 합해 시간당 최저 6,400원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인턴 약정을 맺은 여성은 최소 80만원의 월급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업체는 인턴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5개월 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인턴기간 만료 후 지속 채용되는 참여자에게 취업축하금 40만원이 지급된다.

참여하고 싶은 여성은 신분증을 지참해 22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구직 등록을 마치면 된다. 시는 경력단절 여성을 우선 선발하고 여성 세대주, 청년여성 순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대상 업체는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이다. 시는 22곳의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업체 신청을 받는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참여 신청서를 지참해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종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은 “올해는 시간제 인턴십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인턴기간 만료 후 지속채용하는 참여자에게 1인당 40만원 지급하는 취업축하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취업 및 재취업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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