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여성신문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여성신문

‘땅콩 회항’ 사건으로 법정에 선 조현아(41)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최후 진술에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제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은 10시간 넘게 이어졌다. 조 전 부사장은 3일 오전 1시에야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조 전 부사장은 19개월 된 쌍둥이 자녀를 언급하며 모성애를 부각했다. 그는 “아직도 엄마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저의 아이들에게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또 “때늦은 후회로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사람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하고 치기를 앞세운 저의 잘못이 커다란 화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제 지적에 당황했을 승무원들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며 “제 잘못을 알기에 어떤 변명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떤 결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앞선 피의자 심문에서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과 박창진(44) 사무장에게 있다"며 "승무원들의 매뉴얼 위반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후 진술에서 보인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상무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등을 여 상무에게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부 김모(55)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조 전 부사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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