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입양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신문
두 살배기 입양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신문

생후 25개월 된 입양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3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김모(47)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작년 10월 25일 입양딸 A(2) 양이 전기 콘센트에 쇠젓가락을 꽂는 등 장난을 하자 쇠파이프(행어 지지대)로 30분간 엉덩이 등을 때리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다음날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숨졌다. 

김 씨는 다른 두 친딸(13세·11세) 역시 오랫동안 학대해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A 양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입양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집과 남편 사무실, 상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해 입양기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