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 불가피”
임 병장 측 "부대 내 집단 따돌림도 인정해야"

 

작년 9월 18일 제1야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모(23) 병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 후 임 병장이 호송차량에 탑승하러 재판장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작년 9월 18일 제1야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모(23) 병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 후 임 병장이 호송차량에 탑승하러 재판장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작년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부대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무고한 전우를 살해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군사 지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면죄부는 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유가족 대표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며 지지했다.

이에 대해 임 병장 측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임 병장은 작년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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