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Pixabay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Pixabay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베스트, 추천, 화제’ 등의 미사여구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허위 이용후기 작성 등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예시로 추가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유리한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재화 등에 ‘베스트, 추천, 화제’ 등 명칭을 붙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가 재화 등을 대량 구매 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자 수를 과장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소셜커머스나 해외구매대행 등에 대한 권고사항도 마련됐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할인 상품에 대해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종전거래가격 등)에 대한 정보와 ▲할인율 산정시점을 표시해야 한다. 

▲이용권의 유효기간 내 사용 독려 방안, ▲재화 제공업체가 직접 구매한 소비자와 소셜커머스로부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을 막는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가격비교사이트는 모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가격비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해 특정 재화를 선택 시 가격이 더 비싼 유사한 재화 등으로 연결되는 기만적 거래를 막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부당한 반품비용 요구 행위도 불법으로 명시됐다. 시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고, 시험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흰색 등 특정 색상이나 소재의 상품, 세일 및 특가 상품에 대해 '환불 불가'라며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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