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위반한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 잘못" 기존 입장 고수
조현아 징역 3년 구형...여 상무·국토부 조사관은 2년형

 

땅콩회항으로 국제적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땅콩회항'으로 국제적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른바 ‘땅콩 회항’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과 폭언은 잘못했지만, 기내 서비스 지적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과 박창진(44) 사무장에게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사무장이 서비스 매뉴얼의 정확한 명칭과 위치를 몰랐다는 점 등을 꼬집으며 “객실서비스 총괄 부사장인 조 전 부사장의 지적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맡은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이냐”라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3~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적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다”면서도 “비행기가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승무원이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 중이라고 말했다는 지적에는 “들은 적 없다. 당시 매뉴얼 지적에 집중하느라 밖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사무장에게) 하기를 지시한 적은 있지만 (램프 리턴은) 기장의 최종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 사무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30시간 넘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자신의 2월 근무 일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일정은 컴퓨터 추첨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박 사무장이 다른 사무장들이 정상 소화하는 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야 한 조직의 단순한 노동자로서 소모품 같은 존재지만, 조 전 부사장 및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19년간 회사를 사랑했던 그 마음, 또 동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큰 경영자가 되는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날 조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상무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등을 여 상무에게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부 김모(55)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관련기사 :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여 상무·국토부 조사관은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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