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라넷 인터넷망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접근성 높아
여성고충 병영생활 상담 기능 추가

 

‘군인권지키미’ 첫 화면 ⓒ국방부
‘군인권지키미’ 첫 화면 ⓒ국방부

국방부(장관 한민구)가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인 ‘군인권지키미’ 서비스를 2일부터 시작한다. 

기존 각 군별로 운영하던 인권상담센터는 인트라넷(내부망)에서 게시판 형태로만 운영하고 있어 개인용 컴퓨터가 없는 일반 병사가 접근하기 어려워 이용률이 낮았다.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은 인트라넷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상담·진정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장병뿐 아니라 장병 부모나 관계자 누구나 군 인권과 관련 상담이나 진정을 할 수 있다. 인권 상담 및 진정뿐 아니라 여성고충과 병영생활 상담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500명에 달하는 인권모니터단 지원·선발 기능, 징계위원회에서 ‘영창’ 처분 의결 시 처분 적법성 심사 기능, 인권교육 실적을 관리 기능도 추가했다. 

국방조사본부에서 운영하는 ‘국방헬프콜’ 누리집에 직접 연결하는 배너도 설치해 각종 범죄나 성폭력 사건 등을 신고하고 개인적인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군대가 강한 군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통되는 ‘군인권지키미’가 군 인권 상황 개선의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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