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당원들이 '새 정치'의 주역돼달라"

 

지난해 국회에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여성단체들이 여성 공천 30% 당헌당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해 국회에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여성단체들이 여성 공천 30% 당헌당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단체들이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와 관련 2표 중 1표를 유일한 여성 후보인 유승희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8일 새정치 전당대회에서 여성 후보를 뽑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최고의원 선출은 여성후보에 대한 가산점도 선출직 한 자리를 당연직으로 보장하는 특례조항도 없다. 남성후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며 "조직과 자금 면에서 취약한 여성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 한 명의 여성만이 새 정치개혁과 여성정치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고위원은 당 대표와 함께 당의 최고결정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당 최고 결정기구에 단 한 명의 여성도 없다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는 물론 성 평등 정치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 당원들이 ‘새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할 때"라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새 정치’는 공허한 구호일 뿐이며, 단 한 명의 선출직 여성 최고위원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한 ‘새 정치’는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성 권리당원이 42%, 대의원 중 여성이 45.8%인 점을 들어 여성 당원들을 향해 "이제 여성당원들이 실천할 때다. 최고위원 선출은 1인 2표를 행사한다"며 "여성 당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당원의 권리이자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오는 2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당대회를 통해 2016년 총선을 준비하는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도권이 차기 선거에서도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지도부가 야권의 대표성과 정치개혁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새정치’ 지도부가 진짜 ‘새 정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고위원 여성후보에 대한 가산점도, 여성 최고위원 당연직 보장도 없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최고의원 선출은 여성후보에 대한 가산점도 선출직 한 자리를 당연직으로 보장하는 특례조항도 없다. 남성후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조직과 자금 면에서 취약한 여성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 한 명의 여성만이 새 정치개혁과 여성정치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최고위원은 당 대표와 함께 당의 최고결정을 책임지는 자리다. 당 최고 결정기구에 단 한 명의 여성도 없다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는 물론 성 평등 정치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당원들은 기억할 것이다. 지난 해 12월, 2015년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헌 제 14조에 명시된 지역위원회 선출 전국대의원 여성비율 50% 의무 규정을 폐기했다가 당 안팎 여성들의 치열한 반대로 철회했었다. 이 사건은 여성이 스스로 당원의 권리를 지키지 않는 한 당 지도부는 절대로 당헌당규에 명시적으로 보장된 여성 권리조항조차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선출직 여성 최고위원의 탄생은 여성 당원들 손에 달려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 당원들이 ‘새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할 때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새 정치’는 공허한 구호일 뿐이며, 단 한 명의 선출직 여성 최고위원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한 ‘새 정치’는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386명의 여성지방의원이 당선된 데에는 변화를 바라는 여성 유권자의 힘과 여성후보들의 당선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여성당원 및 전국여성위원회의 노력이 적지 않았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리 당원 25 만명 중 여성이 10만 여명으로 42%에 달하고 있다. 당헌 제 14조에 따라 전국대의원에는 여성당원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하므로, 2.8 전대에서는 전국대의원 중 무려 45.8%(2015년 1월 13일 기준)의 여성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여성당원들이 실천할 때다. 최고위원 선출은 1인 2표를 행사한다. 여성 당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당원의 권리이자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여성당원의 손으로 여성 최고위원을 뽑읍시다.

- 여성당원의 힘으로 남성중심 정치를 바꿉시다.

- 여성 최고위원과 함께 ‘새 정치’를 만듭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