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서울시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신문
어린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서울시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신문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어린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서울시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모(59)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유모 씨와 재혼해 유 씨의 딸 A(15) 양과 함께 살아왔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11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A 양(당시 14세)에게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민속주 7, 8잔을 먹였다.

최 씨는 술에 취한 A 양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간했다.

최 씨는 같은 방식으로 2013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이에 대해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홀로 정신적 혼란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최 씨는 재판부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성관계는 했지만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 씨는 양부로서 A 양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양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의붓딸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A 양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폭음 등으로 고통을 잊으려 하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 양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 A 양의 어머니도 최 씨에 대한 분노와 A 양을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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