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해 징역을 살았던 50대 남성이 이번에는 자신의 형수를 살해해 긴급체포됐다. ⓒ여성신문
아내를 살해해 징역을 살았던 50대 남성이 이번에는 자신의 형수를 살해해 긴급체포됐다. ⓒ여성신문

아내를 살해해 징역을 살았던 50대 남성이 이번에는 자신의 형수를 살해해 긴급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자신의 형수 정모(60) 씨를 살해한 혐의로 고모(59)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고 씨는 이날 오전 12시3분경 구로구 고척동 형의 집을 찾았다가 접이식 과도로 정 씨의 가슴, 복부, 목 등을 7차례 찔렀다. 당시 고 씨는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다.

이날 낮 12시5분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고 씨의 형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 씨는 직접 구로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형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죽였다", "칼을 갖고 비밀번호 현관문을 열고 바로 거실에서 (형수를) 찔렀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평소 형수와 사이가 나빴다"면서 '(자신과) 같이 안 살아줘서', '무시해서', '용돈을 잘 안 줘서' 등을 살해 이유로 밝혔다. 고 씨는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는 앞서 2001년 6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죄로 7년형을 선고받고 2008년 7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정신지체 3급이라고 말했으며, 경찰에 따르면 실제로 고 씨가 복역 중 치료 감호를 받은 기록이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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