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해 징역을 살았던 50대 남성이 이번에는 자신의 형수를 살해해 긴급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자신의 형수 정모(60) 씨를 살해한 혐의로 고모(59)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고 씨는 이날 오전 12시3분경 구로구 고척동 형의 집을 찾았다가 접이식 과도로 정 씨의 가슴, 복부, 목 등을 7차례 찔렀다. 당시 고 씨는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다.
이날 낮 12시5분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고 씨의 형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 씨는 직접 구로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형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죽였다", "칼을 갖고 비밀번호 현관문을 열고 바로 거실에서 (형수를) 찔렀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평소 형수와 사이가 나빴다"면서 '(자신과) 같이 안 살아줘서', '무시해서', '용돈을 잘 안 줘서' 등을 살해 이유로 밝혔다. 고 씨는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는 앞서 2001년 6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죄로 7년형을 선고받고 2008년 7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정신지체 3급이라고 말했으며, 경찰에 따르면 실제로 고 씨가 복역 중 치료 감호를 받은 기록이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