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준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는 758만9000세대다. 이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취약계층은 599만6000세대에 달한다.

복지부는 평가소득 항목 중 생계형 저가 재산인 전월세에서 현재 500만원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세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아예 매기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구구성원의 성과 연령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복지부는 1단계로 이들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집중하고, 내년에 건보료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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