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5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환자들은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자,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금 없이 금연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단 금연치료 환자 등록, 의사상담·처방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금연을 유도하고자 금연치료 상담, 금연 치료 프로그램 참석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최은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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