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진은 영등포 금연클리닉 센터 ⓒ뉴시스·여성신문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진은 영등포 금연클리닉 센터 ⓒ뉴시스·여성신문

오는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5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환자들은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자,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금 없이 금연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단 금연치료 환자 등록, 의사상담·처방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금연을 유도하고자 금연치료 상담, 금연 치료 프로그램 참석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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