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십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체포된 오 모(48)씨가 구속됐다.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6~12월 대기업 사장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하며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와 함께 A씨를 협박한 미인대회 출신 김 모(30)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김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났다. 당시 김씨와 오씨는 연인사이였다.

조사 결과 오씨와 김씨는 오피스텔 천장 소방시설에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오씨가 찍었다는 동영상을 확보했으나 알려진 것과 달리 성관계 장면이나 여성이 등장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신체부위가 찍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고 오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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