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페라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립오페라단 한예진 예술감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발 내용에는 사문서 위조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한예진 씨가 경력을 부풀려 기재했고 자신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국회의원 등을 통해 요청했는데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예술감독 임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상명대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경력을 실제보다 11년 많게 기록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문체부는 오타라고 해명했다. 한 예술감독 측 역시 “실무자의 실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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