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2일 발표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인식 향상 교육’을 하고 있다.
시 차원의 대대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우선 2월 10일까지 모두 1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어린이집을 목표로 나머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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