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40대 영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인천 모 여고 영어교사 A(42) 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2∼3일 고교 수업 중 제자 B(16)양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세아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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