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영어교사가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다. ⓒ여성신문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영어교사가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다. ⓒ여성신문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40대 영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인천 모 여고 영어교사 A(42) 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2∼3일 고교 수업 중 제자 B(16)양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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