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경찰서는 28일 어린이집 만4세 원생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보육교사 이모(25·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작년 11월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원생 18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총 103차례의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한 원생 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CCTV 영상에서 이씨의 범죄 사실이 발견됐다.
이씨는 "훈육 과정"이라고 항변했으나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가 이뤄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세아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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