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뉴시스

정부가 예고한 대로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회 적발될 경우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1차로 승차거부 적발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일반택시사업자에게도 60일 사업일부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개인택시사업자일 경우 90일 운행정지 조치된다.

2차 적발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택시사업자에게는 감차명령이, 개인택시사업자에게는 180일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3차 적발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60만원과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일반택시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사업자가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승차거부 뿐만 아니라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 거부의 경우 1년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 조치가 취해진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하면 된다. 승차 거부를 신고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택시기사가 오리발을 내밀 경우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승차거부를 신고할 때는 차량번호와, 승차 거부 당한 날짜와 시간, 장소와 목적지 등을 알려야 한다. 스마트폰 동영상이나 녹취기록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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