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된 여아가 복대와 압박붕대에 감긴 채로 자다가 숨졌다. ⓒ여성신문
17개월 된 여아가 복대와 압박붕대에 감긴 채로 자다가 숨졌다. ⓒ여성신문
 

17개월 된 여자 아기가 복대와 압박붕대에 감긴 채로 자다가 숨졌다. 경찰은 이를 아동학대로 보고 아이 엄마를 구속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A(29·여) 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경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친딸 B양(17개월·여)이 누운 채 움직이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원 출동 당시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양의 얼굴에는 시신에서 나타나는 자주색 반점인 '시반'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1일 자정 자신의 친딸을 성인용 복대와 압박붕대 등으로 감아 재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딸의 잠버릇이 심해서 그랬다. 전에도 몇 차례 비슷한 방법으로 재웠는데 괜찮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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