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보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2차 조정기일인 16일 서울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에서 영화 또하나의 약속 실제 모델인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오른쪽), 피해자 가족인 김시녀 씨(오른쪽 두번째), 유족 정애정씨 등 삼성직업병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 반올림 참석자들이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보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2차 조정기일인 16일 서울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에서 영화 '또하나의 약속' 실제 모델인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오른쪽), 피해자 가족인 김시녀 씨(오른쪽 두번째), 유족 정애정씨 등 삼성직업병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 반올림 참석자들이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돌도 채 안 된 아들을 남겨두고 스물아홉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삼성반도체 노동자 김경미씨의 죽음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산업재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5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가 지난 22일 김씨의 백혈병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고 김경미씨는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올림은 “이는 지난해 8월 법원이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의 백혈병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라며 “고 황유미, 이숙영씨의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에 상고 제기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고 김경미씨의 판결도 근로복지공단이 서둘러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올림은 특히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가 안전보건 관리를 잘못해왔던 점에 대해 사과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1999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 입사해 4년 8개월간 2, 3라인의 식각(에칭)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 2004년 퇴사했다. 퇴사 후 곧바로 결혼한 김씨는 불임과 유산의 아픔을 겪다 원하던 아이를 낳았으나 아이가 첫 돌이 되기 전인 2008년 4월 초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해 이듬해 11월 스물아홉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벌써 8년째 직업병 피해노동자들과 가족의 절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법원에서도 속속 산업재해 인정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삼성은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안전관리의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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