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방한 혐의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방한 혐의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해 7.30재보궐 선거 당시 신문 광고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 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씨는 지난해 7월28일 한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을 거론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출안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고에는 ‘세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정말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것일까요?’, ‘유가족 뒤에 숨어 슬픔을 정치투쟁 도구화하려는 선동세력을 경계합니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아울러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국회의원 공천을 반대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 사무총장 배 모(68)씨도 공지건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7월15일 광주 광산을 지역구의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권 후보자를 비방하는 신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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