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판결
“대법원, 무차별 종북 공안몰이 제동건 것”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들 ⓒMBN 방송 캡처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들 ⓒMBN 방송 캡처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이석기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새정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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