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 인정한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이 1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백재현, 남인순, 김성주, 김용익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이 1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백재현, 남인순, 김성주, 김용익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해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교사의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다. 최근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입장을 바꿨다.

이에 여야 모두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입법이 기정사실화됐다.

위원회는 회견문에서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며 “인권침해 등 우려가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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