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한 5월 소급적용이 추진될 전망이다. ⓒpixabay
연말정산에 대한 5월 소급적용이 추진될 전망이다. ⓒpixabay

 

정부가 연말정산에 대한 5월 소급적용을 추진한다.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연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야당과 협의 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자녀가구를 위해 자녀 1명에 15만원, 셋째부터 20만원인 세액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출생ㆍ입양 공제도 부활키로 했다.

독신자는 보험료ㆍ교육비 등 특별공제 혜택 적용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 세액공제를 높이고, 현재 12% 수준인 연금보험료의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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