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승용차로 사람을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범률 위반)로 현 모(4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수원시 화서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A(51)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현씨가 몰던 자동차와 A씨의 자동차가 주행 중 부딪칠 뻔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항의했고 현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길가에 서 있던 A씨를 치어 넘어뜨렸다. A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현씨는 경찰에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현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박규태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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