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YTN 화면 캡쳐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YTN 화면 캡쳐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승용차로 사람을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범률 위반)로 현 모(4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수원시 화서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A(51)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현씨가 몰던 자동차와 A씨의 자동차가 주행 중 부딪칠 뻔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항의했고 현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길가에 서 있던 A씨를 치어 넘어뜨렸다. A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현씨는 경찰에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현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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