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 이메일 보낸 노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아내가 젊은 의사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한 노교수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여성신문
아내가 젊은 의사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한 노교수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여성신문

아내가 젊은 의사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정인숙 부장판사)는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남성의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명예교수 A(70)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의 아내 B(58)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약 2년간 30대 의사 C 씨에게 호감을 느껴 애정이 어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발견한 A 씨는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여겨 분노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C 씨의 동료 7명에게 'C 씨는 남의 아내와 간통해 한 가정을 파괴하는 윤리관을 가졌다. 이들의 부적절한 육체 관계가 끝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이들은 불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C 씨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C 씨에게 무려 4만여 통의 일방적인 구애 메시지를 보냈다. C 씨는 이를 읽지도 답장하지도 않고 '스팸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다못한 C 씨는 B 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적시해 C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의와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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