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여성신문
배우 류시원이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여성신문

 

배우 류시원이 결국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1일 류시원의 아내 조 모(34)씨가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류씨는 조씨에게 이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재산분할액으로 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혼생활 중 형성된 부부재산 중 조씨가 15%를 기여했다고 인정됨에 따라서다.

문제가 됐던 양육권은 아내 조씨에게 돌아갔다. 류시원은 매달 250만원씩의 양육비를 조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류시원과 아내 조씨가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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