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은 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집안일도 돕지 않는다며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7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러 자칫하면 많은 사람에게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10월 12일 오후 4시50분경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택 사랑채에 신문지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랑채에는 A씨의 친딸이 거주 중이었다.

A씨는 친딸을 집에서 내보내려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친딸이 나이를 먹고도 출가하지 않고 집 사랑채에 거주하며 집안일을 거들지 않는 데 불만을 품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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