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흉기 위협 없는 부부 강간죄를 인정, 남편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성신문
법원이 흉기 위협 없는 부부 강간죄를 인정, 남편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성신문

 

흉기 위협 없이도 부부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금까지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부 강간 사건은 남편이 흉기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였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는 지난 7일 외국인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살 이상 어린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신혼 생활 동안 A씨는 어린 아내가 거부 의사를 밝혀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집에서 옷을 벗도록 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폭행도 자행됐다. A씨는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렸다. 또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하자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결국 피해 여성은 결혼 생활 두 달만에 가출했고,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지법 제2형사부가 진행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피해 여성과 합의했다. 이에 광주고법은 A씨에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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