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9시26분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된 화재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10일 오전 9시26분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된 화재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의정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최초 발화점인 오토바이의 소유주 김 모(53)씨에 대해 실화죄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판독과 현장 감식으로 김씨의 오토바이 키박스 부근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추운 날씨에 키박스가 얼어 키가 잘 빠지지 않자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사실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오토바이 잔해물을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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