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청사 ⓒ여성가족부

200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다. 보통 정부 말이면 기존 작업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당시 여성부는 탄생 2년 차인 ‘신생아’였기 때문에 왕성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고 있었다. 보통 새로운 제도나 기반을 구축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설립은 철저히 당시 한명숙 여성부 장관의 아이디어로 추진한 프로젝트였다. 당시 한 장관은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통적 방식의 교육이 아닌 새롭고 재미있는 교육방식과 전략으로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천신만고 끝에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설립·운영을 위한 예산(18억원)을 확보해 기관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재원은 마련됐으나 어떤 형태로 설립할지가 쟁점이었다. 장관 프로젝트로 추진했으니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예산을 확보할 때나 국회에 예산 설명을 할 때에는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부설 센터로 가려고 했었다.

그러던 12월 어느 날 장관께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어떤 방식으로 기관을 설립할지 논의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회의였고 자유로운 토론 끝에 독립 법인으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부설 센터로 설립해서는 전담 기관의 위상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았고 여성부가 출연한 재단으로 해야 부처 교육사업과의 연계, 기관 위상 확보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 방향 전환의 논리였다. 설립 형태를 우리 스스로 몇 개월 만에 뒤집었으니 외부 기관에 다시 설명하는 것이 곤혹스러웠다. 약 2년 동안 설명했던 것 같다. 2003년 1월에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정관 제정, 발기인 총회 등을 준비했다. 재단법인은 보통 발기인이 10명 내외에서 꾸려지는데 설립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려 100명의 여성계 인사를 포함시켰으니 아마도 이런 대규모의 재단 발기인 총회는 보기 드물 것 같다.

출범 당시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업 방향은 성인지 정책형성 및 집행을 위한 교육 및 평등의식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표준 교육 모델 개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보급, 전문 교육 강사 양성, 각급 교육기관 간 종합정보 및 교육협력에 불과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다. 지금 원장이 벌써 6대 원장이다. 2005년에는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흥원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전환됐고 2014년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니 기관 발전을 위한 외적 시스템은 완벽하게 잘 마련된 셈이다. 이제는 교육의 내실을 기할 때다.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종류는 32가지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다. 정부, 공공기관, 학교에서 1년에 1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성인지교육, 성별영향평가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부모교육이 있다. 우리사회의 폭력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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