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남녀 고용 평등 유공자·우수기업 포상 신청 접수

 

정부가 여성 관리자가 많거나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기업 가운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과 우수 기업 포상 계획을 확정하고 2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는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여성단체, 언론기관 등으로부터도 추천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유공자와 우수 기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남녀고용평등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3년간 정기점검 면제,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1.0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1.0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여성 관리자 비중이 많이 늘었거나 여성 관리자 확충을 위해 노력한 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남성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은 기업 등이 우대된다.

포상 규모는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6점, 장관표창 23점 등 모두 36점이다.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시작 후 1년이 지난 모든 기업·단체 및 개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신청서와 남녀고용평등 분야 및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등의 추진 실적 등에 관한 구비 서류를 갖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와 신청 기업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2과에 공적조서 등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공적에 대해 현장 실사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다. 시상식은 오는 5월 25~31일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중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2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제도는 매년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 기업을 발굴해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인 매년 5월 25~31일에 시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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