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경찰 조사 차 지난 9월 2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경찰 조사 차 지난 9월 2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폭행치상)로 가수 김현중(29)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여자친구 최 모(29) 씨는 2012년부터 김 씨와 사귀어 왔으며, 작년 5월 말~7월 중순 사이 김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작년 7월 12일 이종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며 최 씨의 옆구리를 다리로 졸라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고소당했다. 앞선 5월 30일에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최 씨의 아파트에서 최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김 씨는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시범을 보이다 다치게 했을 뿐 폭행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정황이 명백해 폭행치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며 "다만 폭행 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김 씨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폭행 혐의 4건 중 2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나머지 2차례 폭행에 대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