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긴급 임시조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긴급 임시조치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신 구금청구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접근금지나 격리 등의 긴급 임시조치율이 10%로 낮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긴급 임시조치 조항(제8조 2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는 현장 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면 퇴거 격리조치,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조치를 직권으로 쓸 수 있다.

강 청장은 "(사태가) 악화하거나 사후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법령에 의해 규정된 긴급 임시조치를 경찰 단계에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사건을 강력범죄에 준해 대응키로 했다. 강 청장은 "사건 처리를 해당관서에서 마무리짓지 않고, 여성청소년과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뒤 심의 결과를 경찰서장이 전수 결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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