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이 GOP 총기난사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임병장이 GOP 총기난사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원 고성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 병장(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6일 오후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무장하지 않은 동료 병사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고 구형했다. 

군 검찰은 "임 병장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집단 따돌림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 병장은 이날 최후 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30여분이 넘도록 입을 열지 않아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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