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트위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트위터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회장의 성희롱적 발언 때문이다.

1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달 말 소속사 회장 이 모씨를 상대로 계약 효력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회장 이씨가 사심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는 게 클라라의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

이에 소속사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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