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2014년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은행, 병의원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출력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계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12개 항목이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해당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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