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에서 신임 김영한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에서 신임 김영한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10일 수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가 제출됐고, 김기춘 비서실이 작성해 올린 서류를 대통령이 오늘 오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표를 제출한지 하루 만에 사표가 수리되면서 김 수석은 면직 처리 됐다.

이에 대해 민 대변인은 “파면이나 해임, 면직 등 조치가 가능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무직인 민정수석은 면직 처리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수석은 지난 9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대해 “문건 유출 사건 이후 보임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나의 출석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김 수석은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대검 공안1·3과장, 일선 검찰청 공안부장을 두루 맡은 ‘공안통’으로, 지난해 6월 청와대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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