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돼지가 세종시에서도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세종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확진판정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발생한 구제역은 총 38건으로 늘어났다.
3693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이 돼지농장은 지난 1일 구제역이 발생한 천안 돼지농가와 19.4km 떨어져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주변의 통행을 제한하고,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지금까지 살처분 및 매몰된 돼지는 2만8949마리다.
박규태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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